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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297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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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렇게 보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근거는 임의대로 완주문화원 원사를 다른 시설로 쓸 수 없다. 즉, 노인회 사무실로 전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출장보고서를 근거로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문서를 저렇게 보여드리면서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아까 시설. (모니터 자료 송출) 문화원을 옮기겠다고 만들어 놓은 복합지구 누에에 있는 시설인데 이것도 리모델링해서 공유시설로 쓰겠다고 했지 문화원으로 옮기겠다는 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직을 떠나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문화역사과에서 10월 21일 자로 문화원 이전 관련 협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냈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