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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297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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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답변을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취라든지 어떤 문서가 없어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인정받으려면 정확하게 서류 관계로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던 사진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시죠. (모니터 자료 송출) 이게 저희가 받았던 내용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결재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게 2025년 9월 24일 자입니다. 훨씬 뒤에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드렸나봐요. “문화원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제3항에 보면 오른쪽에 우리 부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행정집행권한을 존중합니다.

문화원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물건 명도소송을 해서 자기가 건물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은 인정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뒤에 있는 단서조항이 완주문화원 원사 건물이겠죠?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중요 재산으로 처분 등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의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아까 출장보고서를 토대로 그거는 그분들한테 결재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서 작성한 서면 자료일 뿐입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이고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