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자연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발생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시장이 지정하고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유원지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 및 구역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자연발생유원지의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리계획의 수립,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