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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4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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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김해원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답례품 제공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답례품을 시에서 생산·채취·제조된 지역특산품과 물품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으로 답례품 공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 고향사랑기금의 설치·관리·운용과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고향사랑기금이 운용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원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