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3분 동안 시간을 쓰셨는데 유아교육 유치원 유아모집 요강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양은주 원장님께서 지금은 유아교육원장님이시지만 당시에는 유아복지과장님이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양은주 원장님께서 원장 재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법을 어겨서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해도 원장 재량이니까 우리 유아복지과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부연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는 충남의 법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
설사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의원과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우리의 유아 복지정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