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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24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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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보훈명예수당 등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분들께 예우를 다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사망위로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지원액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분들께 예우를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에서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