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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24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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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보장급여법」등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와 제7조에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자격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 읍·면·동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에서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