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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362회 제2건설소방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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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재운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등”으로 변경하고 사업 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범위에서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완화된 용적률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등 분양주택 중 분양주택의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