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고광철 의원 발언
공주 출신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윤희신 의원님을 비롯한 이십팔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법령 현행화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29조에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 및 신설된 조항을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규정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