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해선 의원 5분자유발언
당진 출신 이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항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는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2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요청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규정하고 관련 서류를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제24조제5항은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인수자가 공급받아 주거 지원의 필요 계층 등에 공급하는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했고, 안 제24조의2는 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적용 지역 중 역세권 등 요건을 조례에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밖의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와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서민·청년·고령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의 안정성도 향상되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충남 실현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