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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362회 제2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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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페이지, 사업설명서요. 자,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사업은 정확한 거죠?

맞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우리한테 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줘. 그러니까 헷갈리지.

국에서 리스트 준 대로 저희 위원님들 사업설명서에 다 표시를 해 준다고. 그런데 안 돼 있으니까 드린 말씀이고요, 물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말씀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게 -아쉬운 게- 외국인노동자가 이전보다, 저희 조례에는 외국인노동자로 돼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불법체류자 이런 사람들은 해당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다만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취업이 허용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자를 다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는 덜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진행하실 때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도에서 더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