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완주군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수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희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