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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주진하 의원 발언

362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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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 17쪽에 보면 도민안전보험 홍보 등 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이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참여 도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46.7%가 도민안전보험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는데 이건 심각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제도는 만들어 놓고 실제 이런 거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는 좀…… 이게 거의 뭐 반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도민안전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급이 되는 보험의 항목이 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개에 물린 경우 20만 원인가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에 물린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도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정말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민들이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로서 이루어져야지,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보험사하고. 그리고 보험사는 여러 가지 발생 요인이나 자기 수리 비용이라든가 그런 요율을 가지고 자기들은 책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에 많이 커버가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자전거 사고 난 거에 한 그런 요율들은 저도 좋게 평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에 물린 경우 20만 원, 뭐 이거 꽤…… 그래서 많이 뜯어보면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걸로 오인이 돼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가 막상 어떤 피해를 입어서 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민안전보험도 우리 각 시군에서 꽤 많이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도민들한테 사고율이 많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으로 인정해 줘야 되겠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등산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든가 아니면 레저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쪽에서도 좀 커버해 주고 하면 좋죠. 실장님, 어떠십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