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이거를 딱 목적 시켜 놓으면 전부 폭이 규제가 되고요, 용도가 아까같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세부 각론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도민 피해를 입은 거, 그거를 기본으로 두고, 우리가 도민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누가 복구해 줄 수가 없어요, 보험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떤 자연재난으로 인해서라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폭우가 왔다든가 아니면 설해가 너무 심했다든가 아니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날이 너무 폭염이 지속됐다든가 이래서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걸로 인해서 자연재난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심의해서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현실적으로, 2024년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엔비사과 농가가 상품 판매율이 18%밖에 차지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78%를 전부 버려야 되는 이런 현상이 왔을 때는 농가들한테 피해 금액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와서는 “아, 그러면 나중에 재해보험으로 가입하게 해 줄게” 하고 농업인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기업에서, 그거는 요원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조금 현실성이 부족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계속적인 농업 산업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 농업 지역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규정도 없어서 너네들 못 해 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 버리면 방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국민들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가 예상이 아니고 작년에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