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부여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이군경과 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상이군경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4조는 지원 대상자에게 상이군경 예우수당 지급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유사 수당과는 중복 지급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수당 수령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이군경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