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잘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방점을 어디에 먼저 둘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접근성의 향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냐 그리고 하여튼 경제적 부담 완화도 그렇고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공 책무에서의 관점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중복되는 중복 지원의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장애인콜택시 바우처, 여러 가지 이동수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 제안해 주신, 발의해 주신 김석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우게 돼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서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장, 신순옥 위원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