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11-28

박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백일해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임산부의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출산가정의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예방접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 기준, 홍보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임산부, 산모, 배우자, 조부모 등 출산가정 구성원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을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신 시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점검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관련 부서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 조례안 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출산가정의 건강검진을 위한 취지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뜻이 담긴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