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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247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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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도 2021년인 것 같아요. 문평면 북동리 40-5번지 광물채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청구를 했는데 허가현황 뭐 전체 표준 단면도 5년간 사업정비 및 현장점검일자 및 내역서 사본, 최근 5년간 사업정비 행정처분 현황, 토속채취 허가증, 뭐 산지 전용 허가증 지금 허가 서류 사업 전부 했는데 이것도 영업 비밀로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행정의 투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이 투명성 신뢰성을 가지려면은 이것에 대한 이렇게 최대한 시민이 이것을 요구를 했을 때에 대한 최대한 완전한 디테일하게는 줄 수 없더라도 근접하게 자료를 줘야 된다고 정보공제법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확인하기 힘들 겁니다. 한번 확인해서 어 1, 2, 3, 4, 5번까지 있거든요? 저기 간략하게 여기 행감 끝나기 전에 나도 좀 해주시고 만약에 행감이 끝나면은 저한테 개별로 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행감 중에 좀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나 하고요. 감사를 그 작년에 전남도에서 도 감사했잖아요?

그게 아까 저기 우리 김해원 김관용 위원님이었죠? 예 김관용 위원님이 몇 가지 물었고요. 저는 그 김관용 위원이 물었으니까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그 여기에 이제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관광자원화 사업계획 업무 처리 부적정인데 이게 아마 빛가람 호수공원인 것 같아요. 여기 이 감사 결과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약 2억 4,000만원에 체결해서 용역이 만료되고 뭐 연장변경계약 체결 이렇게 되면서 결과를 얘기해 드릴게요.

결과 기한내 미완성된 과업에 대해 계약 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 이제 지원 배상금이 4,399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부과징수됐는지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