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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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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안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맞춰 지방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 이용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여 중장기 정책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데이터 위원회가 인공지능 정책과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 자문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편향 방지, 설명 가능성 확보 등 기본적인 윤리 원칙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인공지능 연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지원, 행정서비스 혁신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전 자문, 안전성 검증, 중단 장치 마련 등 도민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 검토와 상위법령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내용 없이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며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