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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방한일 의원 발언

362회 제4교육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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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 학생의 인성과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성교육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교육과정이 인성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는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통하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인성교육의 개념을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공동체 의식 회복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