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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4교육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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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근 의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포용적 교육복지 실현과 상호 신뢰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기조에 맞춰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현행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출생장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다자녀학생의 범위에 재혼 가정을 포함하고 지원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저출생·고령사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재혼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교육복지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다자녀학생들이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도민께서 체감하는 교육복지 수준과 출생장려정책의 효과가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학부모회의 내실 있는 활동은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소통을 높이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임원 경쟁과 장기 집권을 방지하고 학부모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부모회 참여율이 낮아 회장 후보를 찾기 어려운 학교가 적지 않고, 오히려 이 제한 때문에 회장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아 학부모회 구성 자체가 어렵거나 회장직이 공석으로 남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여건과 자율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학교가 실정에 맞게 학부모회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 분위기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학부모회 회장의 “연임” 제한과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연임 허용”을 삭제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부모회 구성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