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과 총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미래교육 환경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학교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에 금연 표시판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금연 환경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와 제5호는 “흡연”과 “금연구역”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10조를 개정하여 학교 주변 및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을 표시하고 학교장이 학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회에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며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과 제4항은 의회의 동의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4조제3항과 안 제16조제5항은 수탁기관의 계약이행보증 및 정산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는 민간위탁 사무 편람 작성을 의무화하여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