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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윤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4교육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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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과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외 한류 확산 및 국제교류 협력 다변화를 뒷받침하는 전문 인재 수요 증가와 다문화가정 증가, 학령인구 감소 등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언어 교육 지원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폭넓은 언어 경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목표 및 추진 방향 등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수·학습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는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도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 본 의원과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2025년 기준 12만 735명입니다. 이 가운데 충남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6449명으로 전국 대비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 전체 학생 24만 7166명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6%입니다. 각급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5조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목표와 방향, 추진 계획, 방법 등에 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6조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 구축, 의료기관과 의료인 소요 경비 제공 등에 관해 규정했고, 7조에서는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각급 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과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 내 의료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023년 40.8%에서 지난해 1.9%포인트 증가한 42.7%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언어 폭력과 명예훼손,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부정적인 콘텐츠 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학생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사이버폭력 예방과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조는 사이버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7조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조에서는 신고 체계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9조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