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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4교육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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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중요 기록물은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는 핵심 자산이나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멸실과 훼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30년 이상 보존이 필요한 행정 기록과 정책·교육 주요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원본 보존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현황, 디지털화 기록물의 신뢰성 확보 방안 등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학문적 연구·조사 기록물 등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대상 기록물의 이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기증·기탁, 위탁·복제 등 대상 기록물의 수집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디지털화 기록물 관리의 원칙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는 핵심 자산인 중요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원본 보존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