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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4교육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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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학생들에게 일과 노동의 가치를 미래의 진로 및 삶 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의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 노동인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일과 권리 등 학생 노동인권 교육이 미래의 진로·삶 교육과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책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학생, 학부모, 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삶과 진로에서 마주하게 될 노동의 가치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