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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희신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4교육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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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실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드러나지 않은 전쟁터로 뜨거운 물과 기름으로 인한 화상,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으로 인한 낙상 사고, 그리고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와 미세입자 등을 말하는 조리흄이 가득한 환경입니다. 이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도내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폐암 건강검진 결과 열세 분이 폐암 의심 환자로 네 분이 폐암에 확진되었습니다.

이처럼 조리흄 등이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아 연 1회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급식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는 충청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충청남도교육청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폐암 검진 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폐암 검진에 따른 검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시 관련 추가 검진비 지원, 의심 소견자에게는 정밀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급식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검진 결과를 건강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급식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