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섭 의원님의 사정으로 공동발의 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영토주권 의식 확립과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앞바다 충남 서해의 최서단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지리적 가치에 비해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격렬비열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영토 인식과 해양주권 의식을 함양하고 격렬비열도의 역사적·생태적·지리적 가치를 교육 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충남의 학생들이 균형 잡힌 역사 인식과 해양 의식을 확립하고 지역 정체성과 국가관을 함께 키워 나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격렬비열도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토주권 의식, 해양생태계, 자원 가치 등을 포괄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에게 격렬비열도교육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격렬비열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안에 추진 목표, 프로그램 개발, 재원 조달,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격렬비열도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토론회·학술대회 개최, 교재 보급 등 격렬비열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부, 충청남도, 관련 지자체 및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학생들이 격렬비열도를 통하여 우리 영토의 소중함과 해양주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기반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교육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균형 잡힌 영토관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뜻깊은 교육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