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위원 소장님 이건 운동처방사가 해야 돼요. 공보위나 이건 의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근력 강화 운동이라는 뜻은 내가 질병이 있고 이게 아니라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운동처방사가 이것을 처방을 내려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고만요.
근력 운동, 스트레칭, 유연성, 이 사람한테 맞는 운동량을 처방을 해서 어떤 운동이 필요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를 똑같은 사람한테 1시간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시작 단계면 10분을 하고 주에 몇 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하면 무릎을 꿇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 처방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누가 발굴했냐고 물어본 것은 그런 내용까지 담아져 있지 않다 이거죠.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의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운동처방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운동처방사 준비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