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위원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에게 기후위기 인식 향상과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원의 조직, 교육계획의 수립, 지휘·감독,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 합니다.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3항을 각각 3항 및 4항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려고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를 각각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조직 및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안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안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교육에 관련된 전문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를 새로 둠으로써 도지사의 지휘·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안 제4조에서 17조까지 운영 방침과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