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숲푸드 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본 조례 개정안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청이 개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국가통합브랜드 ‘숲푸드’는 국내산 임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임산물 생산·가공·판로를 아우르는 숲푸드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의 일부 용어와 지원체계가 산림청의 관리기준과 상이하여 정의의 불명확성과 사업 추진의 제약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숲푸드의 정의를 국가통합브랜드 운영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드론 방제, 잔류농약 검사 등 임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숲푸드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2조에서는 숲푸드의 정의를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국가통합브랜드 적용 품목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존 지원 항목 외에 드론 공동방제 지원, 잔류농약 검사 등 지원사업을 새로 포함시켜 임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도 산림 브랜드 개발”이라는 기존 표현을 “도 숲푸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으로 개정하여 국가공동브랜드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 홍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제1호에서는 “산림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이라는 표현을 “산림청 및 산림 관련 공공기관”으로 개정하여 국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을 국가적 기준과 연계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도내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드론 방제, 안전성 검사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원체계를 통해 충남 임산물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