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이 조례가 사실 안장헌 위원님이 되게 꼼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세부 지침으로 하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가 꼼꼼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딱 40대 50%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세부 규칙으로 한다고 해도 과연 가능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를 심의할 수 있는 데에 권한을 준다거나 아니면 민간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를 좀 풀어주시는 게 어떤가.
앞서 산업경제실장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법령에 있는 것보다 더 좀 깐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타지에서 온 사람이 민간 땅이나 이런 데다가 딱, 지금도 주차장을 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 안 내놓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아마 이거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하고 시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하겠다고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묶일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박정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