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국장님들한테 당부 한번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고 그 재원을 포착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일부 사업에서 과거 실적과 현 수요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금액이 편성된 정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성 방식은 우리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