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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29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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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국장님들한테 당부 한번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고 그 재원을 포착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6조 예산의 편성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일부 사업에서 과거 실적과 현 수요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금액이 편성된 정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성 방식은 우리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