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명문화돼 있어서. 여기에서 제일 우려되는 거는 공공에서 주차장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사실 유휴부지가 좀 걱정이고요, 반대로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 중에 도시재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휴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설치를 딱 해버리면 워낙 공공 유휴부지가 없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기에 굉장히 걱정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많지도 않은데, 예를 들자면 천안역 인근에는 공공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고 싶은 작은 도서관이 됐든 뭐가 됐든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땅이 하나 생겼을 때 주차장에 태양광까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철거 비용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개발을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담겨진 거는 5년, 10년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의견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 민간 부분에서는 지금 조례에서 주차장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기는 한데 40대를 한다고 한다면 40대도 저는 작은, 그러니까 워낙 공공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천안역 앞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가 굉장히 난리인데, 보면 면이 5면, 7면 이 정도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50면짜리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를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거 설치하는 동안 또 저희가 나중에 뭔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철거 비용까지 고려해야 되잖아요. 민간 땅도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뭘 하거든요, 도심 지역에서는.
민간 땅 매입할 때도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대상지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비용까지도 고려해야 돼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생각해 주셔서 이 조례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