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여기 10조에 보면 도민참여형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에 참여한 도민의 배당금, 공익기금 조성, 에너지 복지 사업이다. 그래서 요즘은 농어촌공사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주변에 이익률을, 그 주민 지역에 공유를 1%, 2%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하고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에서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일정 정도의 배당률을 10%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한다면, 그러면 사업자들은 그 정도의 이익을 자기들이 뺏긴다면 사업에 의미가 없을 거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투자 내지는 지분 투자를 해서 들어가서 그 수익을 받는 구조로 가야 이게 경제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민간 사업이 투자하기 힘든 구조로 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방법이 아예 박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유휴부지나 주차장 같은 가능한 곳을 못 쓰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고, 다른 모든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열어두는 형태의 조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