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362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5-12-01

안장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서 여기 10조에 보면 도민참여형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에 참여한 도민의 배당금, 공익기금 조성, 에너지 복지 사업이다. 그래서 요즘은 농어촌공사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주변에 이익률을, 그 주민 지역에 공유를 1%, 2%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하고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에서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일정 정도의 배당률을 10%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한다면, 그러면 사업자들은 그 정도의 이익을 자기들이 뺏긴다면 사업에 의미가 없을 거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투자 내지는 지분 투자를 해서 들어가서 그 수익을 받는 구조로 가야 이게 경제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민간 사업이 투자하기 힘든 구조로 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방법이 아예 박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유휴부지나 주차장 같은 가능한 곳을 못 쓰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고, 다른 모든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열어두는 형태의 조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