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상권 활성화 구역이고 골목상권 공동체로 또 하나가 있고. 특화거리는 법률적 지원과는 다르게 지역별 특성을 맞춘, 법적 기준보다는 지역의 현실에 맞춘 사업이잖아요. 한 군데 치고는 사업비가 매우 커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사업비가 적지 않아서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규모 있게 집중해야 진짜 특화가 되긴 하는 건데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오롯이 소상공인의 미래를 찾는 데 잘 써야 된다.
그리고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지원받을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특성화할 수 있는 건 특성화하는 대로의 차별성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 제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상권 공동체와 같이 조례는 있지만 실제 지정이 많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된 사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산이 잡힌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심의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