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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362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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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관할 시군이 지정한 특화거리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5년 주기로 추진 방향, 재원 조달,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는 환경 개선, 문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지역 상권의 전반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거리를 활성화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