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협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매년 시행계획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등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자·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과 사업자가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집단에너지사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