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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362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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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협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매년 시행계획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등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자·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과 사업자가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집단에너지사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