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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장헌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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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화력발전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공공 부문의 주차장과 유휴부지 등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에도 그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 역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부지의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과 도민과 전문가들이 초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규정과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도와 공공기관의 주차장 및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신축·증축 시에도 재생에너지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부지 발굴, 설치 목표, 도민참여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0조는 도민참여형 사업을 우선 고려하고 발생한 수익을 도민 배당, 공익기금 조성, 복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발전량·참여율·수익배분 등 성과를 평가·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검토, 규제심사 등 관련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며 조례안 추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사회 이익 공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