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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형서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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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이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의 산업 구조와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계획, 전문 조직, 산학연 협력 체계를 통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시행하도록 하여 중장기 전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업·인력·연구개발·국제교류·기술도입 등 인공지능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재 양성 등을 수행할 인공지능산업센터 설치 근거를 두어 현장 중심의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는 중앙정부·공공기관·대학·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 검토 결과 상위 법령과의 충돌이나 중복 없이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맞춰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인공지능산업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