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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영섭 의원 발언

24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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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봉황, 세지, 영강, 영산, 이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범위 및 감시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