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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4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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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빛가람 지역구 무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대기 및 물 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 및 물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4조에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 공개사항의 삭제 및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