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지역구 무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에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