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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24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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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평·다도·산포·금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공한지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한지 활용 촉진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공한지 활용 사업 및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공한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사업추진 비용의 환수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