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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362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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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섭 의원님의 사정으로 공동발의 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신영호 의원님 등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가치 확산을 위해 본 조례안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식품안전,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농가나 단체가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은 브랜드 인지도 부족과 판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가 운영 중인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를 조례로 제도화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함으로써 도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법령상 정의 및 상표법 등록 절차와의 연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광역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도록 브랜드 사용자 또는 품질과 유통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5년마다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브랜드의 개발과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과 운영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브랜드 개발, 포장재 지원, 판매행사, 홍보, 판로 개척 등 광역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광역브랜드의 신규 개발이나 변경 시 참여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정책의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