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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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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미옥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전국적인 축산 산업의 중심지로 염소 사육 농가와 사육 두수 모두 전국 상위권의 규모를 가진 지역입니다. 최근 개 식용 종식 흐름 속에서 염소산업은 대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건강·보양 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서 소비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산업은 소득 기반과 유통망 부족, 가공·브랜드화 미흡 등으로 산업화 수준이 제한적이며 질병 관리와 위생 관리, 품종 개량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품종 개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염소 농가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도지사가 염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여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는 5년마다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품질관리, 가공·판로 확대 등 중장기 추진 과제를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5조에는 육성계획 수립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통계·분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환경 개선 등 염소산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는 염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종합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개 식용 종식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대체 축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염소산업을 일시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 계획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 도의 새로운 축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우수 염소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생산, 가공, 유통 등 전방위적인 산업 연계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