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미옥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농교류 촉진과 농촌의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와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라 농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도농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해 왔으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1184개, 충남에도 128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가족 단위 소규모 체험관광을 선호하는 트렌드와도 맞물리며 2018년까지 방문객 수가 연평균 8.6% 증가할 만큼 양적 팽창에는 성공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여파로 급감하여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특성상 다양한 콘텐츠 개발, 농특산물 판매, 홍보 등에 상시 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 농촌에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업무가 가능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남도 농촌휴양마을 지원과 관련하여 법적 기반 강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도농교류 촉진으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과 지원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도농교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