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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장헌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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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라디오에서 “오랜만에 만난 농업을 하는 친구의 얼굴은 다소 거칠어 보였지만 그에게서 청년을 느꼈다”라고 하는 멘트를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자주 보는 농업인들의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주름도 많고 손이 매끄럽지는 않지만 그들에게는 생명력을 키워내고 이 땅을 지키는 뜨거움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만 가끔 국제유가나 상황에 따라서 기름값이 오르고 비닐값이 오르고 비룟값이 오르는 그 어려움 때문에 혹여나 더 주름이 생기지 않나 걱정됩니다. 그런 걱정에서 이 조례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 국제 정세 불안, 공급망 교란 등으로 비료, 사료, 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재생산 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 농업 생태계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농업인이 갑작스러운 가격 폭등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도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천재지변 또는 국제 공급망 급변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도지사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 농업 특성을 고려한 필수농자재 품목, 지원 기준, 기준 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6조는 지원 대상자를 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 종사 여부, 경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이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조와 12조에는 부정수급 방지와 중복 지원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사항 없이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실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실행되기 이전에 우리 충남도가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도 차원의 상시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