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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9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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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부수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인 농어촌민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완주군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지도·감독,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