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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362회 제4행정문화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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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놈의 민식이법 때문에 죽겠어. 같은 기간에 설치·운영은 약 155억 이상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71%로 친다면. 반면에 이 기간에 부과된 과태료는 얼마냐? 2630억이에요.

이걸 누가 다 가져갔어요? 중앙정부에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지원 안 해 줘요.

그렇죠? 그래서 재원이 중앙정부로만 귀속이 되고 결과적으로 유지 보수나 비용과 신규 장비 투자 이런 비용은 전적으로 도의 재정으로 부담이 되는 불균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면 장기간 방치된 노후 불용 장비를 철거하거나 무인단속장비 철거 지원 사업비는 5160만 원 그리고 도내 장비 전반에 대한 검사·유지비 비용도 약 3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즉 중앙정부는 과태료 수입을 독점하고 있지만 장비의 설치·교체·유지·철거 비용, 실제 비용은 도가 다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무인단속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현 구조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