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교육복지제도 안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족이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나주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입학지원금의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으로 이미 나주시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로 규정하여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만듦으로써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예산사용에 대한 적정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에 의회에서 승인 받도록 하는 등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